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2-21호, 2012. 5. 17 현재)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1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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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

(패독속보 2012-21호, 2012. 5. 17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2년 5월 17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주담치
- 부산시 가덕도 천성, 다대, 용호동, 송정, 여수시 세포리, 금봉리, 거제동부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울산시 산하동에서 기준치 초과(83~1378 ㎍/100g) 검출되었으며, 통영시 오비도, 학림도, 신전리, 고성군 내산리, 거제시 장목리, 대곡리, 창원시 송도, 명동, 부산시 눌차, 태종대, 용호동, 기장군 일광, 울산시 서생면, 주전동에서 기준치 이하(41~68 ㎍/100g) 검출되었습니다.
○ 굴
- 여수시 가막도, 고흥군 해창만에서 기준치 초과(85~461 ㎍/100g) 검출되었으며, 그 외 진해만 일원에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 바지락
- 고흥군 남성리 및 사양도서에서 기준치 이하(50~51 ㎍/100g) 검출되었습니다.
○ 피조개
- 창원시 난포리에서 기준치 이하(42 ㎍/100g) 검출되었습니다.
○ 재첩, 키조개, 미더덕, 새조개
- 전남 광양시 연안의 재첩, 충남 보령시 연안의 키조개, 경남 고성군 내산리 및 창원시 송도, 장기 연안의 미더덕, 창원시 난포리, 심리 연안의 새조개에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 패류독소 발생(소멸)에 따른 패류채취금지(해제) 조치

- 금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해역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주2회 조사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해역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 해제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전망
-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수온 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가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부사항

- 기준치 초과 검출된 지역의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연산 패류에 대한 섭취를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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