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2-22호, 2012. 5. 22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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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과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1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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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 (패독속보 2012-22호, 2012. 5. 22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2년 5월 22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주담치 - 통영시 신전리, 여수시 금봉리, 거제시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부산시 태종대, 송정, 울산시 서생면, 주전동에서 기준치 초과(82~1032 ㎍/100g) 검출되었으며, 통영시 오비도, 학림도, 거제시 봉암, 장목리, 대곡리, 남해군 미조, 창원시 명동, 부산시 가덕도 천성, 용호동, 기장군, 울산시 산하동, 포항시, 영덕군 강구에서 기준치 이하(42~75 ㎍/100g) 검출되었습니다. ○ 굴 - 진해만 및 통영일원, 여수시 연안에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 바지락 - 고흥군 남성리, 사양도서, 거제시 장목에서 기준치 이하(43~46 ㎍/100g) 검출되었습니다. ○ 피조개 - 창원시 진해구 잠도지선에서 기준치 이하(73 ㎍/100g) 검출되었습니다. ○ 개조개 - 거제시 장목에서 기준치 이하(42 ㎍/100g) 검출되었습니다. □ 패류독소 발생(소멸)에 따른 패류채취금지(해제) 조치 - 금번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해역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주2회로 조사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전망 -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가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부사항 -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는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연산 패류에 대한 섭취를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 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디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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