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3-19호, 2013.04.30 현재)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05-01 조회수 8,611
담당자
 식품안전과 
이메일
  
연락처
 051-720-2640 
 식품안전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3년 4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주담치

   - 경남 통영시 학림도, 수우도, 거제시 시방, 능포에서 기준치 초과(88-235 ㎍/100g) 검출되었으며, 경남 통영시 사량도, 북만, 오비도, 신전리, 봉암, 창원시 송도, 거제시 사등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경북 포항시, 영덕군, 전남 여수시 경호동, 소호동, 울산시 일산동, 산하동, 부산시 일광에서 기준치 이하(42~76 ㎍/100g)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불검출입니다.

 

 ○ 굴, 바지락, 재첩, 피조개, 개조개, 미더덕

   - 모든 조사지점에서 불검출입니다.

 

□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패류채취금지 및 조사빈도 강화

  - 금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통영시 수우도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진해만 해역에 대하여는 매주 2회 조사 빈도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전망

  - 현재 전 해역에 걸쳐 패류독소가 소멸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의 농도 및 발생해역의 재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부사항

  - 전남 여수시부터 경북 영덕군에 이르는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함에 따라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연산 패류에 대한 섭취를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