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4-14호, 2014.04.30 현재)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6,731
담당자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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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20-2640 
 식품안전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4년 4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주담치
-  경남 남해군 미조, 부산시 사하구 다대~송정, 경남 거제시 동쪽 시방~구조라 연안에서 기준치 초과 (82~96 ㎍/100g) 검출되었으며, 남해군 장포, 모섬, 사천시 신수도, 통영시 수우도, 사량도, 오비도, 학림도, 부산시 기장군 일광, 울산시 서생면~산하동 연안에서 기준치 이하(42~62 ㎍/100g) 검출었습니다. 그 외 경남 진해만및 통영일원, 전남 여수시, 충남 태안군 연안에서는 불검출 되었습니다.
 
○ 굴
경남 통영시 오비도 연안에서 기준치 이하(40㎍/100g) 검출되었습니다. 
 
○ 바지락, 재첩, 피조개, 새조개
- 모든 조사지점에서 불검출되었습니다.
   
□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패류채취금지 및 조사빈도 강화

- 금번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된 해역 및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매주 조사빈도를 강화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향후전망

-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해역 및 패류의 독화정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부사항

-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해역이 발생함에 따라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산 이매패류에 대한 섭취를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 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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