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7-12호, 2017.04.26. 현재)
작성자 식품위생가공과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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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7년 4월 25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발생해역:

- 경남 고성군(당동, 내산리, 외산리), 거제시(장목리, 시방리,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창원시(송도, 구복리, 난포리, 명동, 덕동), 부산시 가덕도(천성, 눌차), 사하구(다대포,감천항), 태종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82-837 ㎍/100g)

- 경남 통영시(원문), 거제시(사등리, 창호리, 석포리, 하청리, 대곡리), 부산시 사하구(감천항 외부), 송정동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3-73 ㎍/100g)

- 경남 창원시(진해구 수도) 연안의 피조개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5 ㎍/100g)

- 그 외 조사해역의 진주담치, 굴, 바지락, 미덕, 재첩, 피조개, 새조개에서는 불검출

○ 패류채취 금지해역(그림 참조):
- 부산광역시 (다대포, 감천, 눌차, 천성, 태종대), 경남 고성군(당동, 내산리, 외산리,구복리), 창원시(송도,명동, 덕동, 난포리), 거제시(장목리, 시방리,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연안


□ 향후전망
-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패류독소의 발생해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부사항
-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이 발생함에 따라 독화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산 이매패류에 대한 섭취를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화 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패류채취금지는 조사해역에서 2주(14일) 연속 2회 이상 조사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경우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 속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패류독소정보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차기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는 2017년 4월 2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종합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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