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8-15호, 2018.03.30 현재)
작성자 식품위생가공과 작성일 2018-03-30 조회수 54,778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83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상황

○ 담치류:
-
여수시 율림리 및 부산시 감천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296-1,023 /100g)

- 부산시 가덕도 눌차, 사하구 다대 및 태종대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8-51 /100g)

- 그 외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 피조개:
-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창원시 명동 및 행암동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6 /100g)

- 그 외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굴: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패류채취 금지해역(아래 그림 참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 거제시 사등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연안

- 통영시 사량도 진촌∼내지∼수우도에 이르는 연안

-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에 이르는 연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해안 패독조사결과-15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7pixel, 세로 116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해남부연안 패독조사결과-15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4pixel, 세로 1696pixel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단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대하여 어업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꾼, 관광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하지 맙시다.

안내사항

- 패류독소 속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패류독소정보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33, 26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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