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8-17호, 2018.04.03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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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위생가공과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54,681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8년 4월 3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담치류:
□ 패류채취 금지해역(아래 그림 참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 거제시 사등리 ∼ 대곡리 연안 및 능포 ∼ 장승포에 이르는 연안 - 창원시 진해구 명동 ∼ 마산합포구 구복리 ∼ 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 ∼ 내산리 ∼ 당동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연안 - 통영시 사량도 진촌 ∼ 내지 ∼ 수우도에 이르는 연안 - 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에 이르는 연안
□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단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대하여 어업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꾼, 관광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하지 맙시다. □ 안내사항 - 패류독소 속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패류독소정보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33, 26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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