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8-33호, 2018.04.21 현재)
작성자 식품위생가공과 작성일 2018-04-21 조회수 54,667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8년 4월 21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 경남 통영시 풍화리 및 양지리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50-55 /100g)

 

<피조개>

- 경남 창원시 부도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44 /100g)

- 그 외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 패류채취 금지해역(아래 그림 참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 거제시 사등리 ∼ 대곡리 연안, 능포 ∼ 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 창원시 진해구 명동 ∼ 마산합포구 구복리 ∼ 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 ∼ 내산리 ∼ 당동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두포리(포교) ∼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 통영시 산양읍 학림도 ∼ 신전리 연안
  -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 통영시 사량도 진촌 ∼ 내지 ∼ 수우도에 이르는 연안
  - 남해군 장포 ∼ 미조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해안 패독조사결과-33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7pixel, 세로 116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해남부연안 패독조사결과-33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4pixel, 세로 1696pixel

□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단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대하여 어업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객, 행락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하지 맙시다.

 

□ 안내사항

  - 패류독소 속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패류독소정보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33, 26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