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8-47호, 2018.05.13 현재)
작성자 식품위생가공과 작성일 2018-05-13 조회수 55,890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8년 5월 13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가리비>
  - 경남 통영시 지도리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84 ㎍/100g)

 <굴 및 재첩>
  -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 패류채취 금지해역(아래 그림 참조)
  - 거제시 사등리 하청리에 이르는 연안

  -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 내산리 당동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원문 및 수도 연안

  - 남해군 미조 연안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율림리에 이르는 연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해안 패독조사결과-47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7pixel, 세로 116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해남부연안 패독조사결과-47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4pixel, 세로 1696pixel

□ 품종별 채취금지 해제 요청해역
 - 해당 없음


□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단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대하여 어업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객, 행락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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