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8-48호, 2018.05.14 현재)
작성자 식품위생가공과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54,49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8년 5월 14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담치류>
 - 전남 여수시 율림리 및 평사리, 경남 남해군 장포뒤(양화금)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38-39 ㎍/100g)
 - 그 외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미더덕, 굴> 
 - 금번 조사지점에서는 불검출

 

□ 패류채취 금지해역(아래 그림 참조)


   -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에 이르는 연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해안 패독조사결과-48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7pixel, 세로 116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해남부연안 패독조사결과-48차.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4pixel, 세로 1696pixel

□  패류 채취금지 해제 요청해역(모든 품종)

- 거제시 사등리 하청리에 이르는 연안

-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 내산리 당동에 이르는 연안

- 통영시 원문 및 수도 연안

- 남해군 미조 연안

 

*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 가리비는 채취금지 품종임

 

□  품종별 채취금지 해제 요청해역

- 해당 없음


□ 당부사항 

  - 지자체 및 어업인단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대하여 어업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낚시객, 행락객은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담치류 등 이매패류 뿐만 아니라 소라, 고둥,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을 채취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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