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대체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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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후변화연구과 | 작성일 | 2023-08-17 | 조회수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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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124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 및 해수욕객 쏘임 피해」위기대응 매뉴얼(해수부)
□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 상향 조정 해역(주의단계 대체 발령) ○ 보름달물해파리: 전라북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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