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타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기타상담
국립대학교 소속 산학협력단 이외 외부강의 신고 대상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704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 입니다.

혼란스러운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는 법인으로서 신고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국립대학교 00센터 등은 외부강의 의뢰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센터 등은 국립대학교 부설 또는 부속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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