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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공문은 당사자가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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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관리계 | 작성일 | 2019-01-03 | 조회수 | 620 |
서면심사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외부강의 내용이 서면인지 아닌지 확인 등을 위한 논란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당사자가 공문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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