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타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기타상담
서면자문이면 신고제외대상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679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검토 및 연구를 위한 자문 내용이 회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서면 자문일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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