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상담
대가를 수수하는 직무무관 외부강의의 신고대상 여부
작성자 김운석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615

안녕하십니까.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Q : 직무와 무관한 주제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 예시) 문화센터 등에서 강사료를 받고 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음악레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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