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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수수하는 직무무관 외부강의의 신고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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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운석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615 |
안녕하십니까.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Q : 직무와 무관한 주제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 예시) 문화센터 등에서 강사료를 받고 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음악레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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