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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니면 신고대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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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관리계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509 |
해양수산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에 의하면, 외부강의등 신고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인턴연구원 등)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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