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타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기타상담
외부강의 대가와 별도로 여비 수령 가능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617

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강의대가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문서에 명시)에는 자체 예산으로 여비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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