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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대가와 별도로 여비 수령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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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관리계 | 작성일 | 2019-10-17 | 조회수 | 617 |
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강의대가와 별도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문서에 명시)에는 자체 예산으로 여비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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