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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은 청탁금지법에 유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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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관리계 | 작성일 | 2019-12-03 | 조회수 | 630 |
외국기관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기고가 아닌 원고 작성은 회의 형태를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닌 서면 자문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고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의 금액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는 초과 금액을 받으면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지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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