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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외부강의의 복무처리 및 대통령직속기관 신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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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혁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516 |
-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실시할때 복무처리와 - 대통령직속기관에서 외부강의가 요청이 왔을경우에 신고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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