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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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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관리계 | 작성일 | 2020-07-17 | 조회수 | 1,355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회학술발표 대회는 요청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 신고는 마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현행대로 사전신고를 하시기 바립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됨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별 구별이 없이 1시간 이내는 40만원, 1시간 초과는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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