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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수당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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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관리계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1,39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 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외부강의등을 실시할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을 초청할 경우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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