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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가족 강사 초빙시 강사료 및 여비 지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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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운석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1,067 |
안녕하십니까. oooo연구소 *** 주무관입니다.
1. oooo연구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래와 같이「가족초청 직원 재능나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5월중(약 2시간) 나. 장소 : oooo연구소 대회의실 다. 대상 : 전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라. 내용 : 전문강사 초청 직원 탁구 재능나눔 교실 개최 마. 강사 : 前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직원 가족/민간인)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강사 초청시 강사료 및 교통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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