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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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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철 | 작성일 | 2004-03-15 | 조회수 | 15,483 |
접수기간 | 2004-03-23 09:00 ~ 2004-03-24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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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어류육종연구센터 공고 제2004 - 001호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03. 15.
어류육종연구센터장
1. 채용예정인원
가. 직책 : 청원경찰
나. 채용예정인원 : 1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4. 3. 23(화) ∼ 2004. 3. 24(수)
※ 접수시간 : 일과시간 중 (09:00∼18:00)
나. 접수장소 : 어류육종연구센터(서무실)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접수장소(어류육종연구센터 서무실)에서 직접 교부함
4.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04. 3. 26(금) 14:00, 어류육종연구센터 본관 2층 회의실
나. 합격자 발표 : 2004. 3. 29(월) 10:00, 합격자 개별 통지
5. 응시자격
가.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 시험시행일 현재 만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
단,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남자 50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라.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 아래의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어류육종연구센터 소정양식)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 이력서 1통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일시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가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이나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합격을 취소하며, 차점자를 합격자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류육종연구센터(서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전 화 : 055-633-1261, 1272(담당자 이부연)
- 주 소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201번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어류육종연구센터
8. 약도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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